우리가 몰랐던 예금자보호제도의 의미,문제점,불편한 진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기관에 맡긴 나의 소중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 국가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를 통하여 고객들의 예금보호하는 간접적인 복지제도이지요. 하지만 미흡한 부분이 많고 1997년 IMF 당시 은행 창구 현장에서 느꼈던 경험을 생각하면 더 개선되어야 할 불편한 진실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IMF 당시 직접 겪었던 사례

그 당시 경기은행 특정금전신탁에 1억원 정도를 예금 했었습니다. 그러나 IMF 구제금융 발표가 나자 마자 경기은행 본점 창구로 달려갔더니 창구는 사람들로 인산인해 였고, 은행원들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내 돈을 돌려 받지 못한다는 상황에 눈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방법이 없었죠. 못 주겠다는데…..

 

시간이 많이 지난 후 경기은행의 채권채무를 인수한 파산재단이라는 곳에서 연락이 와서 나중에는 땡전 한 푼 못 받을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3천만원 정도라도 받으면서 채권포기각서를 쓰든지 말든지 하라고 말입니다. 어이가 없었지요.

결국 그 당시 경제상황으로는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중나중에 끝까지 버티신 분들은 원금은 받았다는 소식을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의 의미

금융회사의 예금 지급불능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해서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이지요.

예금보험공사라는 공공기관이 평소에 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해서 만일의 사태 발생시에 금융회사를 대신해 예금(예금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은행으로부터 쌓아둔 예금보험료만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채권을 발행하여 재원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금자보호가 되는 금융기관

은행, 보험, 금융투자, 저축은행 등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예금자보호제도가 적용됩니다.

전자금융업자, 카드사, 캐피탈사, 지역농협(흔히 단위농협이라고도 부르죠. 이곳은 자체기금으로 보호) 등은 예금보호가 되지 않는 금융기관 입니다.

다만, 우체국은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지급을 보장하기에 거의 부도날 염려가 없다고 보셔도 되겠지요.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 보호합니다.

보호되는 금융상품 종류

예금, 적금, 투자예탁금, 개인이 가입한 보험 등이 예금자보호제도에 따라 보호되는 금융상품 입니다.

주식, 펀드, 채권, 금융투자상품, 법인이 가입한 보험, 보증보험 등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예금자보호 대상 및 한도

1개의 금융사에 내 이름으로 예금되어 있는 보호대상 금융상품의 금액을 전부 합해서 1인당 최고 5천만원(원금과 이자를 포함)까지를 보호합니다.

예금종류별 또는 지점별 보호금액이 아니라 같은 금융사 내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총 금액 입니다. 보호가 되지 않는 금융상품금액은 당연히 포함되지 않습니다.

외화표시예금은 원화 환산금액기준으로 보호되며, 기업 등 법인의 예금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구체적인 상품별 금액별 사례 예시다음 편에 상세하게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개정된 예금자보호제도 내용의 이면

23년 10월부터는 추가로 연금저축(은행의 연금신탁,보험사의 연금보험)과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 보호되는 상품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주의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연금저축이라고 해서 다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금자보호제도의 문제점과 불편한 진실

첫째로, 2001년부터 1인당 5천만원 한도를 적용하는 것이 현 경제여건에 맞지 않으니 1억원 이상으로 올리라는 각계 의견이 꾸준했음에도 불구하고, 2금융권으로 돈이 이동되는 현상이 우려되고, 예금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이유로 은행권에서 반대하여 개선되지 못한것이 문제 입니다.

막대한 예대마진으로 포상잔치를 벌일 정도로 과다한 순익을 내고 있다는 비난이 있는 상황인데도 말입니다.

둘째로, 보호대상이 되는 “이자”는 약정된 이자예금보험공사가 결정한 이자(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를 감안하여 정한 이자) 中에서 적은 금액만 보호된다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째로, 연금저축을 새롭게 보호해준다고 발표는 했지만 연금저축펀드(자산운용사 운용)는 대상에서 제외시켰다는 점입니다. 대다수 월급쟁이들이 노후대비와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 때문에 이율이 낮은 연금신탁이나 사업비를 엄청 떼는 연금보험 보다는 연금저축펀드에 많이 돈을 넣었을텐데 말입니다.

어떤 이유로 연금저축펀드를 제외 시켰는지 자세한 내용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나중에 확인되면 다시 추가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5천만원 초과 되는 예금과 이자는 어떻게 돌려 받나?

5천만원 초과되는 금액이라도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보통은 법원 파산 절차를 통해 일부 회수가 되기는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보험공사가 “개산지급금”제도를 만들어서 5천만원 넘는 저축은행 예금자라면 일단 5천만원 초과 예금 중 일부를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측에서 예상배당율을 고려해서 예금자의 예금채권을 공사가 대신해서 매입해서 그 대가를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에 따른 예금보험금 신청 방법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고객미수령금통합조회/신청을 클릭해서 예금보험금을 신청하면 신청 다음 영업일에 계좌로 입금됩니다. 아니면 6대 시중은행에 직접 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국민경제생활에 있어 필수적인 간접 복지제도 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좀 더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과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금융기관 입장에 휘둘리지 말고 정부가 좀 더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노력해야 합니다.

또다시 제2의 IMF 사태 같은 황당한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해야 겠지만 예금자보호제도를 취지에 맞게 강화해야 할 이유는 수십 가지 입니다. 다음 번에는 구체적으로 상품별 금액별 사례를 예시로 들어 설명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안온한 평생 복지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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